윤 전 대통령,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

국회의원 체포 지시 공방 전망, 파면 선고 열흘만… 내란 혐의
청사 방호 고려, 尹 비공개 출석...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에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에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이 14일 시작된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지 열흘 만으로, 이날 재판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군 인사의 증언이 예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첫 공판을 연다. 피고인은 공판기일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다만, 법원은 청사 방호와 민원인 불편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하도록 허용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과 피고인 인정 여부 확인으로 시작되며,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앞선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변론 과정에서 직접 발언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어 검찰과 윤 대통령 측 간 공방이 전망된다.

 

조 단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인으로 나서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고, 김 대대장도 당시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같은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 이날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경 관계자 재판과 윤 전 대통령 재판 병합 여부, 향후 공판 일정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1987년 민주화 이후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는 다섯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또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역대 대통령 모두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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