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경기도부의장표 전국 최초 농어업재해 복구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경기도의회 제공.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경기도의회 제공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경기도의회에서 농어업재해 복구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추진된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83회 임시회 농정위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전국광역자지단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조례안으로, 지난해 11월 도내 기록적 폭우가 내림에 따라 발생한 상황을 인지한 정 부의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번 조례안은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의 지원대상 명확화 ▲지원 제외 기준 설정 ▲복구비 환수 조치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재해 복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당시 도내 다수의 농가가 큰 피해를 봤음에도 경영체 미등록 등의 이유로 일부 농가가 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후 진행된 도의회 민주당과 도내 농민 간의 간담회에서 이에 관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확인했다.

 

이에 정 부의장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고, 상임위 문턱을 넘음에 따라 15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농어업인의 지원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정 부의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반복되면서 농어업인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재해 발생 시 보다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 농어업인의 조속한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생계를 위해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도내 모든 농가와 어가가 피해 발생 시 차별 없이 신속하고 적절한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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