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 항공기서 승객이 비상문 강제 개방...결국 결항

활주로로 이동중 비행기내서 A씨 비상문 개방
100여명 탑승객, 다른 항공편 타고 갈 예정

에어서울 여객기. 에어서울 홈페이지 캡처
에어서울 여객기. 에어서울 홈페이지 캡처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려던 항공기에서 한 승객이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항공기는 결국 결항됐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15일 오전 8시5분께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에어서울 RS902편의 비상문이 강제 개방됐다.

 

여객기가 출발한 후 승객 A씨가 갑자기 “답답하다”며 문을 열었던 것이다.

 

이후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펼쳐지면서 기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고, 항공기는 주기장으로 견인돼 운항이 중단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00여명의 탑승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후 항공기에서 모두 내려 다른 항공편을 타고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또한 RS902편이 결항되는 바람에, 같은 기체가 투입될 예정이던 김포발 제주행 RS903편도 함께 결항됐다.

 

에어서울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 5월에는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승객이 비상문을 연 사건이 있었다.

 

당시 비행기 안에는 194명의 탑승객이 있었고, 해당 승객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