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도는 지난 11일 한화손해보험 컨소시엄(농협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과의 계약을 통해 내년 4월10일까지 모든 경기도민의 기후 관련 질병과 상해를 보상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킨다는 목적으로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보장한다.
국내에 한해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사고 피해가 보장되며, 피해 도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기후보험에 가입된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 도민이 청구 서류를 구비해 한화손해보험이나 콜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이후 보험사에서 서류를 검토해 접수 3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한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변화는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사고를 겪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기후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의 피해가 있다면 꼭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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