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민주당, 헌재에 의견서 제출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견서를 제출한 이용우(인천서구을) 국회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며 “권한대행이 헌법기구 구성권을 행사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은 하루 만에 이뤄진 ‘졸석 검증’이며 헌법 질서 수호라는 목적에 비춰보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권한대행은 불과 수십일 후에 선출되는 새로운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직접적으로 빼앗았다”며 “이는 헌법의 기본정신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11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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