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정신과 의사인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병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4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부천의 병원에 대해 압수 영장을 집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양씨를 포함한 병원 의료진의 휴대전화 및 병원 내 폐쇄회로(CC)TV, 수사에 필요한 각종 전자정보를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과 병원 측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A씨의 사망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27일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부천의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A씨가 입원 17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와 강박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양씨 등 병원 관계자 6명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부검감정서 등에 따르면 A씨의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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