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6·8공구 해안가에 아파트 대신 유원지…'랜드마크시티' 개발 본격화

인천경제청, 개발계획 등 변경... 2026년 행정절차 완료 계획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모습. 조병석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모습. 조병석기자

 

인천 송도 6·8공구 해안가에 아파트 대신 아쿠아리움 등 유원지가 들어서고, 한인세계무역단지와 인천상공회의소 유치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함동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장은 16일 G타워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송도랜드마크시티) 변경 계획안을 설명했다. 그는 “변경안에는 상업 용지 집중배치, 해안가 공동주택용지 유원지로 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며 “스트리트몰 조성과 동서 연결 도로 신설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6·8공구 해안가 공동주택용지를 유원지로 변경, 인천 최초 아쿠아리움과 음악분수 등 레저·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상업 용지를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 집중 배치해 한인세계무역단지, 스타트업파크2, 인천상공회의소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유원지와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스트리트몰(1.5㎞)을 조성하고 개발 부지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도로 2곳을 신설한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송도랜드마크시티에 103층 초고층 빌딩인 랜드마크 타워도 조성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지방항공청이 지난 2024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초고층 빌딩에 대한 비행 안정성 검증 용역을 해야 한다고 통보한 만큼, 청라시티타워와 함께 장기화 할 우려는 남아 있다. 함 본부장은 “랜드마크 타워는 이미 관제영향 검토 용역을 통해 1차 검증을 했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고시 예정인 내년 안에는 추가 안전 검증 용역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계획 변경안. 인천경제청 제공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계획 변경안.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내용의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 변경계획안이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원안 가결이 이뤄진 만큼, 곧 관련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교통환경평가·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끝낼 계획이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2023년 5월 개발사업시행예정자인 블루코어PFV와 6·8공구 128만㎡(38만8천800여평) 규모의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을 위한 기본 협약을 했다.

 

함 본부장은 “송도랜드마크시티를 국제 비즈니스, 관광·레저,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고품격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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