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시간 대치 끝 '대통령실 압수수색' 또 불발…임의제출 협의

포렌식 장비 옮기는 경찰 특수단. 연합뉴스
포렌식 장비 옮기는 경찰 특수단.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및 공관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으나, 경호처와의 10시간가량 대치 끝에 철수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전 10시를 시작으로 오후 8시 30분까지 대통령실 및 대통령경호처와 압수수색 협의를 진행했다. 다만, 두 곳 모두 ‘압수수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를 근거로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경찰의 압수수색 집행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경호처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서버를 포함해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찰은 대통령실 내 비화폰 서버와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을 압수수색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김 차장은 지난 1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경찰은 대통령집무실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의혹을 확인하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앞서, 대통령실 및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5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