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963명 검거…10·20대 90% 넘어

"소지·구입·시청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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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경찰이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를 7개월간 집중 단속한 결과 963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7일 지난해 8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허위영상물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963명을 검거하고 이중 5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집중단속 시행 이전 7개월간 인원(267명) 보다 260%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 검거 인원은 촉법소년 72명을 포함한 10대가 669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228명,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 4명이었다. 10대와 20대가 전체의 93.1%에 달했다.

 

덜미가 잡힌 이들 중에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학생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을 표기한 텔레그램 방을 개설해 딥페이크를 약 270회 유포한 피의자도 있었다.

 

202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이돌그룹의 이름을 딴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며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영상물 약 1천100개를 제작·유포한 피의자도 붙잡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소지·시청 등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전국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 기능이 협업해 전개됐다.

 

서울경찰청에서는 2020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와 가학적 성착취를 가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총책 등 총 54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

 

인천경찰청에서도 2022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학생인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이 들어간 텔레그램방을 개설한 후 허위영상물을 약 270회 유포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15명을 검거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성적 허위영상물의 주된 게시·유통수단이었던 텔레그램과의 협의 노력을 통해 지난해 10월 공조 관계를 구축하고, 올해 1월에는 성착취 조직 ‘자경단’을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로 검거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피해 영상물 1만여건의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4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에도 위장 수사가 가능해지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딥페이크를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뿐 아니라 단순히 소지·구입·시청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니 각별한 유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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