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섭 경기일보 지역사회부 기자
환경부가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제도 변경고시 내용에 파주시 등 지자체와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으로부터 입찰 방식 변경 등의 권고를 받은 지 1년여 만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제도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감사원과의 협의 및 고시 절차만 남겨 놓고 있어서다.
관리대행제도는 관련 기술업체들이 공공하수도시설을 지자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제도로 하수도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자체가 설치 및 관리해야 하는 국민생활 기초 인프라, 즉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등이 포함된다.
이 제도의 변경 고시가 주목받는 건 현재 지자체들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기술·가격 분리입찰방식’을 시행 중인데 이를 앞으로 ‘적격심사방식’으로 변경할지 여부 때문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하수처리시설공사 및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환경부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현 제도의 예산 낭비를 지적하면서 예산 절감을 위해 최저 가격을 입찰한 순서대로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양 제도의 장단점은 뚜렷하다. 현행 기술·가격 분리입찰 방식은 발주처가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한다. 평균 낙찰률이 98% 수준이나 기술력이 검증된 업체를 선정, 공공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특히 과도한 저가 경쟁을 방지해 관리대행 품질 저하와 부실 운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반면 적격심사 방식은 낙찰률은 80% 수준으로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인건비 감소, 즉 근로자 임금 저하(전체 관리대행 예산 중 35%수준)로 인한 기술인력의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감사원의 입찰 방식 전환 권고에 심사숙고는 당연하지만 고시 전에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관리대행 산업을 단순 용역 산업으로 치부, 기술적 역량 부문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저가 낙찰은 근로자 임금 하락으로 이어져 관리대행 서비스 품질 저하 및 환경기술인력 유출로 이어지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제도 변경은 환경산업생태계 측면에서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 환경부의 합리적이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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