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법' 본회의 통과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의 임명·지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도록 한다. 또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계속 미루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또 개정안은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문제로 재판소 운영이 중단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의 조항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해당 법안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처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현재는 지난 16일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이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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