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인천시의원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끝까지 책임져야”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중복지원 불가’ 조례 무시 처사
입법부 결정을 행정부가 외면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시의회 제공

 

“전세사기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피해자들에게 인천시는 ‘중복지원은 없다’는 말 대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복지원이 불가하다’는 인천시를 향해 “단 한 번의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회복 기회를 차단하는 건 비현실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예산을 이유로 지원을 제한한다는 것을 더 큰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인천시는 ‘중복지원을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몰라 어렵다’고 하나, 현실은 정반대”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이 시작된 지난 2023년 이후 한 번도 예산을 다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의 90%를 불용처리했고, 2024년에도 절반 이상 미집행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회에서 이 같은 한계를 인식해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 범위를 넓혔음에도 인천시는 여전히 ‘기존 수혜자는 추가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조례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시의 행위는 입법부의 결정을 행정부가 외면하는 꼴”이라며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시의회 제공

 

특히 김 의원은 인천시가 사실상 중복지원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긴급 생계비 사업을 통해 종전 수혜자에게도 지원 총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차액만큼 추가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행정적인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공식적으로 중복지원은 불가하다고 선언하는 셈”이라며 “스스로 내세운 원칙에조차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이중적 태도는 피해자들 사이에 혼란과 불신을 키운다”면서 “행정이 기준을 불투명하게 운영할수록 피해자 간 지원 격차는 벌어지고, 형평성은 훼손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건 단발성 ‘응급처방’이 아닌,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회복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이미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원칙을 내세우는 모순을 그만두고, 피해자의 현실에 기초한 지원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그것이 진짜 형평이고, 지방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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