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갑)은 글로벌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RE100 클러스터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RE100 클러스터 3법’은 신규 산업단지·특구를 조성할 때 RE100 이행계획을 도입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신규 산업단지에 RE100 설비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신재생에너지법’, RE100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금을 신설하는 ‘지방세특례법’ 등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주요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RE100 클러스터는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연계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모델이다. RE100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기업은 RE100 조기달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경제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한다.
특히 지역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별로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RE100단지, 해안지역 해상풍력 RE100단지, 수소 RE100단지, 축산 분뇨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RE100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김 의원은 RE100 클러스터 경제모델을 통해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지방은 산업단지 유치를 통한 경쟁력 강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기업은 친환경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RE100 조기 달성을 실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지방소멸 문제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이라는 목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의원은 “RE100 클러스터 도입으로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시대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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