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에이즈 원인이 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에 감염된 70대 남성이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 당해 관련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HIV 장애 인정을 위한 전국연대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HIV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법적으로 인정하고 차별을 금지할 제도를 즉각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1월 HIV 감염인인 70대 남성 A씨가 계단에서 넘어져 발뒤꿈치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당해서 대구의 한 병원에 수술을 요청했지만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술을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다. A씨는 치료는커녕 집 안에서 우울감에 갇혀 살고 있다”고 알렸다.
또 “HIV 감염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치료를 거부당하고 사회의 낙인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명백한 사회적 장”이라고 언급했다.
A씨는 이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 기관장인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장애 등록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9월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HIV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장애 등록을 접수했다.
다만, 해당 동장은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등록을 반려했고, A씨는 행정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동장이 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A씨의 재신청이 또 다시 반려될 경우, A씨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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