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운영자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담긴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공개해 업무 방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제보나 인터넷 검색을 얻은 자료를 영상으로 만들었다.
재판부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엄벌함으로써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튜버 '전투토끼' 역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는 다음 달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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