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게 사건의 출발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고 했다.
박 대령 측은 앞서 1심에서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생각해 사실조회로 갈음했으나 불성실한 답변, 해당 쟁점에 대한 설시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 이유를 밝혔다.
반면 군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지시가 없다고 판단해 사실을 오인했다"며 “이 사건의 명령이 정당한 명령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전했다.
또한, 군검찰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군 관계자 4명을 증인 신청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쟁점을 명확히 하고 증거 채택 여부 의견을 들으려 했는데 재판부가 예상을 못 했던 법정에서 구두로 신청한 증거가 상당히 있어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양측에 2주 내 증거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 정식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 채수근 상병은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당시, 박 대령은 사건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해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심에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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