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저는 계몽됐다”고 발언해 화제를 모은 김계리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17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에 출연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국민 여러분들이 탄핵 재판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변론을 준비하면서 ‘이 나라 시스템이 너무 많이 망가졌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나라 전체가 ‘전체주의’에 빠지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두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헌재를 향해 “사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내가 지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수긍하지만,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논증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낸다면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자신의 미소 짓는 모습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해명했다. 그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언급하며 “그날 문 대행이 되게 기분 좋게 들어오더라. 변호사 일동 기립하는데 (문 대행의) 표정을 보고 직관적으로 ‘뭔가 잘못됐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탄핵을 인용한 헌재의 선고에 대해 ‘헌재가 법 위에 섰구나’, ‘미쳤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때 눈물도 콧물도 안 났다. 선고가 다 끝나고 저희 팀 막내 변호사가 울려고 하더라. 그때 ‘나는 눈물도 안 나온다’ 얘기하며 웃은 거다. 그 뿐이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성공한 계몽령이라 평가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 비록 파면됐지만 여러분이 깨어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 변호사 등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이날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4시간 만에 취소했다.
대리인단은 기자회견 취소 결정에 대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신당 창당 제안이 대통령님의 의중 또는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어 기자회견으로 이를 공식화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