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몽고식품㈜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식품유형 : 혼합간장)’ 2개 제품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해 10월 17일 제조된 13L 용량의 제품이다. 소비기한은 내년 10월 16일까지다.
또 지난해 10월 25일 제조된 1.8L짜리 제품도 동일한 사유로 회수 조치됐다. 이 제품의 소비기한은 내년 10월 24일까지다.
'3-MCPD'는 대두 등 산분해 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2군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유해물질이다.
이들 제품에서 검출된 '3-MCPD'는 모두 식약처의 허용 기준(0.02㎎/㎏ 이하)을 초과했다.
식약처는 경남 창원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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