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권한대행 기록물 점검…“계엄문건 훼손 가능성”

총리실·기재부 대통령비서실이 이관 진행
이관추진단에도 비서실 인원 별도 포함
“‘셀프 점검’ 아닌 중립적 이관 대책 마련해야”

대통령 기록 전시관. 연합뉴스
대통령 기록 전시관.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권한대행기관에 대한 이관 작업의 주체가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대통령비서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계엄 문건 등 주요 자료가 훼손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20일 연합뉴스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 점검 대상에 오른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총 30곳이다.

 

대통령기록관이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현장 점검 결과를 통해 밝힌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총 28곳이었지만, 이보다 2곳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당시 점검 대상에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 대통령 권한대행 기관들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권한대행기관 역시 대통령기록물을 넘겨받아야 하는 대상이 맞다”면서도, “여긴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대통령비서실에서 점검해야 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28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이관은 대통령기록관이 담당하지만, 총리실과 기재부는 대통령비서실이 진행한다는 의미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내 기록물 담당 부서가 권한대행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등 이관 작업을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 기록물을 이송하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양부남 의원은 점검을 받아야 할 기관이 동시에 점검을 수행하는 기관이 된 모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해 대통령기록관 내에 구성된 ‘이관추진단’에도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기록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5개 반 42명으로 꾸려진 이관추진단에는 대통령기록관 직원 외에도 대통령비서실에서 파견된 인원 4명이 별도로 포함됐다.

 

양 의원은 “이번 대통령기록물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증거들이 다수 담겨있을 것이며, 이 중 일부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생산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록물의 훼손이나 폐기를 막기 위해서도 ‘셀프 점검’이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이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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