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역상권 지속가능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일정 기준의 상인 밀집도를 갖춘 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해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지정을 위해선 2천㎡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은 25곳 이상, 비상업지역은 20곳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돼야 한다.
지역 소상공인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 요건이다.
해당 상권을 대표하는 신청자가 광주시청 지역경제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 대상 구역의 도면과 지번 및 면적, 전체 상인 명부, 상인회 등록 신청서 및 등록 동의인 명부, 사업계획서 및 재산명세서 등이다.
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준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절차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절차를 통해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지역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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