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정부 완화 방침에도 주차기준 고수… 청년들 불만 폭주

LH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찬물’
“살 곳이 없는데 왜 주차장이 문제냐” 청년들 분통

image
LH가 매입한 부천 중동 청년임대주택 벽에 ‘부천에 건축예정, 건축 중인 주택 매입 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붙어 있다. 김종구기자

 

부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매입임대주택사업 관련 주차난 해소 명분으로 주차 기준 완화를 거부해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인근 지자체인 수원시와 안양시 등은 이 같은 주차 기준 완화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의 고집스러운 행정 태도가 청년들의 분노를 부르고 있다.

 

21일 시와 LH 등에 따르면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7조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 매입한 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30㎡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구당 주차대수를 0.3대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심 내 청년주택 공급의 현실적인 제약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런 가운데 부천시는 지난달 지역건축사회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상 주차완화 기준 적용은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하며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시는 자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근거로 주차공간 확보를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청년층에선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취업을 준비 중이라는 A씨(24·부천시 원미구 신중동)는 “청년임대주택이 부담 없는 보증금과 월세로 유일한 대안인데 주차장이 문제라며 주택 공급을 막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수원시와 안양시 등 인근 도시는 동일한 법령 해석에도 청년주거 안정을 우선시하며 주차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 중이다.

 

반면 부천시는 법적 완화 근거가 있는데도 자체 조례만 내세워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 B씨(62)는 “부천시는 청년정책 로드맵을 운운하면서 정작 청년주거정책에는 적극성이 전혀 없다”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행정은 청년 이탈만 부추길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일각에선 정부가 법령까지 정비해 유연한 청년주택 공급을 독려하는 가운데 부천시만 여전히 지역 여건을 이유로 발목을 잡고 있어 이대로라면 부천은 청년이 살기 어려운 도시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공영주차장 부족 등으로 주차 민원이 여전하다”며 “가구당 최소한의 주차공간은 확보돼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