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조례 만든지 3년 지났는데… 소멸위기 경기도 산촌

산촌진흥지역 8개 시·군, 19개 읍·면
임업 종사 인구 감소, 고령화 가속
지원조례 개정 3년 지나도 개선 無
道 “각 시·군 관련 사업 신청 없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홍보할 것”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없음. 이미지투데이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없음. 이미지투데이

 

경기도내 산촌이 고령화되면서 임업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지만 경기도의 산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도가 지난 2021년 산촌 주민의 소득원을 개발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도 3년이 넘도록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산촌진흥지역으로 구분된 도내 지역은 8개 시·군 19개 읍면이다. 지난해 7개 시·군 18개 읍면에서 올해 안성시 금광면이 신규로 지정되면서 8개 시·군으로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평(6곳), 광주(1곳), 양평(5곳), 여주(1곳), 남양주(1곳), 연천(1곳), 포천(3곳), 안성(1곳) 등이다.

 

산촌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임야율 70% 이상, 경지율 23.5% 이하, 인구밀도 151명/㎢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산의 면적은 넓고 경작지와 인구가 적은 지역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산촌에 살면서 임업에 종사하는 임가 인구도 마찬가지다. 고령화 역시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임가 인구는 지난 2010년 1만4천여명에서 2022년 1만1천여명으로 약 3천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임가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8.1%에서 48.8%로 37.7%포인트 증가했다.

 

이처럼 도내 산촌의 대부분은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2024년 산림과 임업의 전망’ 보고서를 보면 지역소멸 지수를 활용해 국내 466개 산촌 지역에 대한 지역소멸 위험을 추정한 결과 90.3%인 421개 지역이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도는 지난 2021년 ‘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 투자재원 마련과 제도구축이 어려웠던 산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하게 해 도내 시·군의 산촌진흥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된 지 3년이 넘었음에도 산촌진흥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군이 먼저 사업에 대한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을 만들어 도에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데, 각 시·군에서 신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 산촌진흥지역을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은 없다”면서도 “도내 산촌지역이 늘어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각 시·군에서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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