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원봉사센터 3곳 중 2곳 겸직...대선 앞두고 선거운동 간접 동원 등 같은 정당 후보에 우회적 도움 우려 道 “겸직 변경 권고… 6월 후 점검”
6월3일 조기대선이 예정된 가운데 지자체장이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는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둘러싸고 정치 중립 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조기대선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자체장의 활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자체장이 이사장인 봉사센터는 같은 정당 후보에 우회적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31개 시·군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봉사센터가 있으며 ▲지자체장이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는 센터는 21곳 ▲민간인이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센터는 5곳 ▲별도의 이사장 없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6곳이다.
시·군 봉사센터 3분의 2가 이사장직을 지자체장이 겸하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대선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면 이들 봉사센터가 간접 동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장이 이사장직을 겸하는 단체는 같은 정당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돕거나 우호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정치활동 우회 가능성이 의심되더라도 지자체장의 이사장직 겸임 자체가 위법은 아니기에 사퇴 등을 강제하긴 어렵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와 행정안전부는 각 시·군에 ‘민간인 이사장’ 체제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봉사센터의 정치 중립 수호 차원으로, 특히 행안부는 ‘2024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통해 ‘지자체가 직영하는 구조가 아닌 경우 지자체장이 이사장직을 겸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이사장직을 겸하는 구조를 띤 시·군 대다수는 민간인 이사장 체제가 더 많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간인이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지자체 사례를 토대로 변경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면서도 “민간인이 이사장을 맡을 경우 오히려 자의적 판단에 따른 정치 활동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고, 반대로 지자체가 제지할 여지는 적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장의 이사장직 겸임 제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행안부의)유권해석만으로 변경을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 올해 초 단체장이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는 지자체게 이사장 변경을 권고했다”며 “봉사센터의 정치 중립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처로, 대선이 종료되는 6월 이후부터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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