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가운데, 21일 “계엄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칼’로 비유하며 “칼로 요리도 해먹고 아픈 환자를 수술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칼을 가지고 협박이나 살해 등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며 “민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장악해서 독재적 헌정 문란을 일으키고, 장기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은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사태가 없었다. 처음부터 그것을 감안해 (군인들을) 실무장 시키지 않고 소수만 보냈다”며 “대통령이 나라의 상황을 알릴 방법이 오로지 비상계엄 선포 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게 내란이고 장기독재를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면 정무·집권 계획, 그걸 실현하기 위해 군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가 보다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제대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약 6분 간의 발언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이 증인신문 순서를 논의하자 "내란죄에 포인트를 맞춰 제대로 법리와 로직을 딱 세워놓고 재판하면 굳이 증인신문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변호인의 요지"라며 “여러 명이 다 같이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인 저 혼자 재판을 받는데 다 전문 증인들 아니겠냐”고 했다.
또한 “조서도 일종의 전문 증거라고 해서 피고인이 동의 안 하면 증거로 쓰질 못하고 법정에 세워야 하는데, 다 들었다는 이 전문 증인들을 이렇게까지 법정에서 들을 필요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죄 법리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명확하게 기준을 갖고 재판하고 있다. 그 점을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이 의심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돼야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은 이날 오후 5시 53께 종료됐다. 다음 공판은 내달 12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됐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