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국인 2명이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 촬영한 데 이어 또다시 중국인들이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은 군 기지 밖에서 촬영,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입건되지 않았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A씨 등 2명은 이날 오전 9시께 평택의 오산 공군기지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무단 촬영했다. 오산 공군기지는 주한미공군이 운용 중인 핵심 기지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찰과 군, 국가정보원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지역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
A씨 등은 공군기지 외곽에서 촬영을 하다 적발됐는데, 합동 조사 결과 이들이 현행법상 기지 보호구역 밖에서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우리나라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10대 중국인 B씨 등 2명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30분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등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을 다량으로 발견했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 공항 3곳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범행 3일 전 관광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으며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촬영한 사진은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과 관제시설 등으로 분량은 수천장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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