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협박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협박)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다.
경찰은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등을 토대로 그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날 오후 자택에서 A씨를 붙잡아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 이 후보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A씨를 처벌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당 측에 처벌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A씨의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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