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사장 겸직 21명 시장, 자원봉사센터 손 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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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센터는 시(市) 산하기관이 아니다. 엄격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이런 판결문이 있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망각하고... 전북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을 현직 도지사를 위한 경선 운동에 관여하게 해 관권 선거를 주도했다.” 해당 공무원은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담당했다. 특정 정당 당원 모집과 관리에 관여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자격정지가 병과됐다. 공직이 박탈됐음은 물론이다.

 

자원봉사센터는 중립적인가. 경기도내에서도 이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2021년 성남지역 논란도 그런 예의 하나였다. 자원봉사센터장이 특정 정당 당원을 모집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시장이 소속돼 있던 당을 위한 활동이었다. 성남시가 지원하는 돈이 연간 16억원 정도다. 시의 영향이 그만큼 컸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전북의 예는 형사사건으로 불거졌고, 다른 잡음은 그전에 멈춰 섰을 뿐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적 구성이다. 현직 시장의 이사장 겸직이다. 도내 21곳의 이사장이 해당 지역 시장이다. 다섯 곳은 민간인이 이사장을 하고 있다. 여섯 곳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나 경기도의 권고는 ‘민간인 이사장제’다. 행안부가 2024년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놨다. ‘지자체가 직영하는 구조가 아닌 경우 지자체장은 이사장직을 겸할 수 없다.’ 도내 자원봉사센터 21곳이 이 방향에 역행하는 중이다.

 

해당 지자체의 해명은 있다. ‘유권해석은 강제력이 없다’거나 ‘민간인 이사장이 더 정치적일 수 있다’다. 사단법인 설립의 목적은 독립성 유지에 있다. 이때 독립은 예산 지원 기관, 즉 시로부터의 독립이다. 그런 법인의 이사장을 시장이 할 거면 뭐하러 법인을 만드나. 민간인 이사장의 정치 행위가 있다면 불법이다. 수사받고 재판받을 범죄다. 일부의 범죄를 우려해 제도를 무력화하자는 건가. 둘 다 억지다.

 

이런 시장들이 갖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 센터를 직속 산하기관으로 여긴다. 본인을 위한 우호적 조직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봉사와 무관한 측근을 앉힌다. 굳이 본인 영향하에 두려는 것도 그래서다. 그 감투가 이사장직이다. 시대착오적 오판이다. 자원봉사센터는 정치 중립이 법으로 강제된다. 위반자는 중범죄자로 처벌받는다. 시장 본인의 정치 생명까지 날아갈 수 있다. 사회 인식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본연의 길을 찾아가야 할 때다. ‘행복한 공동체 건설’이 목적이다. 존중해야 한다. ‘비정파성(非政派性) 원칙’이 방향이다. 준수해야 한다. 자원봉사센터 기본법에 명시된 목적(1조)과 방향(2조)이다. 2024년 행안부도 유권해석을 내놨다. 올 초 경기도도 ‘시장 이사장 교체’를 권고했다. 다가오는 6월 현장 조사를 벌인다고 한다. 시장 본인들 빼고 모두가 ‘시장·이사장 겸직은 반칙’이라고 한다. 손 떼야 한다.

 

6월 이후에도 붙들고 있다면 시민들이 좋게 보지 않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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