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미참여 법원행정처장 제외 선관위원장 겸직 노태악 ‘회피’ 대법원장·대법관 13명이 판결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심리에 돌입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전원합의체의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심리 절차로,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고 최종 판결을 내린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의 해석·적용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심리하는 중요한 절차로, 대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판결을 내리는 방식이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보통 주심 대법관의 의견을 반영해 이뤄지지만, 이번 사건처럼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해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이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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