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학생을 2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한 20대 여성 무속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2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장성훈·우관제·김지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3)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검사의 원심 구형(징역 10년)과 동일하게 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가스라이팅해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탁금 등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초범이고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아직 20대 초반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징역 7년형은 상당히 무겁다”며 “사회 안녕과 사회 복귀를 모두 고려해도 오래 복역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피고인은 1심에서 피해자 측이 희망하는 금액을 준비하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절반의 금액을 공탁했다”며 “2심에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합의에 노력을 다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2021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 남성 A(22)씨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접근했다. 이후 A씨가 성인이 된 다음해 동거를 요구, 함께 살았다. 또한, 박씨는 A씨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이라며 가스라이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A씨에 대해 2년간 심리 지배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씨는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선고기일은 오는 6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