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종료를 앞두고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오는 2027년 5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23년 6월1일 도입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는 방안과 경매 차익이 발생하면 피해자 지원에 쓸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은 애초 올해 5월31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일몰 기한을 앞둔 최근까지도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 만료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특별법 일몰을 2년 더 연장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통과한다면 피해자 지원 공백 우려를 어느 정도 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개정안은 한시법의 특성을 감안해 오는 5월31일까지 최초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6월1일 이후 신규 계약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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