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관련자 책임 규명 최선”
10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 교량상판 붕괴 사고가 구조 안정성 검토 없이 대형 장비를 무리하게 운용하다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백런칭에 대한 구조 검토 없이 장비를 후방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불안정 평형이 무너졌고, 이로 인해 DR거더와 빔런처가 함께 전도됐다”는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는 지난 2월25일 오전 9시49분께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교량 거더가 붕괴되며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문제가 된 공정은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거더 위로 인양 장비인 ‘빔런처’를 이동시키는 ‘백런칭’ 작업이었다. 이 장비는 전방 이동을 주 기능으로 하는 ‘전진형’으로, 구조상 역방향 후퇴에는 콘크리트 거더 위를 직접 밟고 이동해야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장비가 구조물을 압박하며 하중을 버티지 못했고, 결국 길이 102m, 무게 400t의 빔런처가 거더와 함께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공사가 이 같은 장비 운용이 가능한지 사전 구조 검토에 나서지 않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구조 검토’는 장비 하중과 균형 등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절차로, 기본적이지만 필수적인 공정이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 기관의 감정 결과 역시 수사에 참고해 향후 최종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국토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감정 결과를 참고해 관련자 책임을 철저히 가릴 계획”이라며 “구조 검토 누락 여부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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