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 15만원 적립 경기도에서 25만원 추가 지원 방식
경기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대상을 지난해 대비 200명 늘어난 총 2천400명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연간 총소득 기준도 4천200만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유급휴일 적용이 어려운 초단시간 노동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연간 총소득 4천200만원 이하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초단시간 노동자다. 비정규직과 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천160명, 그리고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 법적 휴가 보장이 되지 않는 초단시간 노동자 24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도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일 등에서 적용이 제외돼 사용자로부터 휴가비 지원에 대한 논의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원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자는 본인이 자부담으로 15만원을 적립하면 경기도에서 25만원을 추가 지원해 총 40만 원 상당의 적립금을 받게 된다. 이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문화·예술 프로그램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5월 2일부터 5월 14일까지 전용 온라인몰에서 가능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6월부터 11월까지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적립금을 60% 미만으로 사용할 경우 다음 해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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