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청년 장해 제대군인 ‘외면’… 지원 조례 2년간 ‘공회전’

복무 중 상해 제대 청년 복지 사업, 작년 기준 대상자 총 2천225명
계획 수립·시행·예산 편성 ‘전무’, 상담센터 운영… 서울시와 대조
道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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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 조례를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관련 사업은 단 한 건도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2023년 3월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같은해 4월 시행했다.

 

장해 제대군인이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상이등급을 받지 못하거나 정보 부족 등으로 보훈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도 마련에 나선 결과다.

 

이에 조례는 지자체장에게 청년 장해 제대군인 중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할 책임과 더불어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복지 인프라 구축, 관련 사업 시행 근거를 부여하고 있다.

 

또 조례는 청년 장해 제대군인에게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 서비스 ▲법률지원 ▲창업·일자리 정보 공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상담 센터 설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문제는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 조례가 마련된 지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도가 관련 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예산을 편성한 전례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도는 청년 장해 제대군인에게 제공하는 심리 상담 등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도가 시행 중인 청년 대상 사업 대상에 장해 제대군인을 간접 적용하는 데 그치는 실정이다.

 

도와 같은 해에 비슷한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열어 심리·재활 상담 등을 진행 중인 서울시의 행보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도가 군대 내 상해 특수성, 사회 복귀 문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은하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 장해 제대군인을 일반인 ‘청년’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동일한 정책에 편입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장해 유형별 상담, 사회 복귀에 필요한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조례 시행 이후 사업 기획을 세우긴 했지만 인력·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 실행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며 “향후 관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청년 장해 제대군인은 2천2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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