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10%→30%…세율은 지자체가” [공약 check!]

“최저임금 결정도 지자체 자율”…세제 개편·지방 분권 공약
“지역 간 경쟁 유도·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 요소 극대화”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입구 사거리에서 퇴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입구 사거리에서 퇴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법인지방소득세 세율과 최저임금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압도적 분권’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인 법인세 중 10% 정도인 지방소득세 비중을 30%까지 늘리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율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 및 지방 분권 공약을 공개했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국세인 법인세의 30%를 지방에 줘서 자립도를 높이고, 미국처럼 세율에 대한 자치권까지 부여해서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공약은 ‘압도적 분권’으로 요약된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이같은 정책이 실현되면 도시마다 법인세율이 달라져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유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극단적인 경우 법인지방소득세가 아예 없는 지역이 탄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지난 2021년 캘리포니아 팰로앨토에서 주(洲)소득세가 없는 텍사스 오스틴으로 본사를 옮긴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에 더해 최저임금 제도 역시 현행 전국 동일 최저임금제를 개편해 지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선대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왔던 최저임금 제도를 바꿔 광역자치단체가 ±3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가 지역 사정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해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 요소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한 기초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광역지방의회가 가감 30% 범위에서최저시급을 정해 의결하고 공포하게 된다.

 

선대위는 “이준석 정부의 3대 지향점은 효율, 분권, 책임으로 압축된다”며 “사회 전 영역에서 효율성을 추구하고 권한을 분산하며, 책임을 높이는 조치를 통해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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