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원이 ‘원심 무죄 확정’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대법원장 직권으로 이 전 대표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합의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속도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 이게 무슨 마수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도 있지만 제가 한 3주 전에 정통한 소식통에 들은 바에 의하면 원심 확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고, 이 전 대표 상고심 주심을 맡은 박영재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것 관련해 ‘이게 좀 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들은 박 의원은 “박영재 대법관도 김명수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 차장을 했기 때문에 저도 조금은 안다”며 “판사는 다르다”고 했다.
또 “윤석열 헌법재판소 주심 재판관이 정형식 재판관 아니냐. 그분도 보수고 보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며 “그렇지만 그분이 작성한 (윤석열 파면) 판결문이 얼마나 정확하고 쉽고 명문 아니냐”고 이야기했다.
그는 “파면 선고가 나오기 전에 재판관 5 대 3 기각 예측까지 나왔다. 그때도 저는 제가 듣는 바가 있어서 절대로 무조건 8 대 0이 된다. 만약 탄핵 기각, 각하 의견 결정문을 쓰는 재판관은 제2의 이완용이 되고 그 자자손손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겠느냐. 절대 8 대 0 된다 (했는데) 8 대 0 나왔다”고 말했다.
더불어 “저는 그 대법관을 누가 임명하고 누가 추천했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데 제가 파악한 소식통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저는 원심 확정 무죄가 된다 이렇게 본다”고 확신했다.
다만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너무 민감한 반응이나 간섭하고 개입하는 그러한 일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자제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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