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처음에 105명 소송 참여했다 현재 1만명 넘어
계엄령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시작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하 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천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16일 오후 3시10분으로 정했다.
앞서 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이 내린 비상계엄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함께 제안하며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계엄군의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며 원고를 모집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10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썼다.
게시글이 올라간 후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 105명이 모였다. 모임 측은 변호사 선임료를 받지 않고 승소금 또한 전액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소장 접수 후 윤 전 대통령이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소장본부 등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않자 법원은 지난 15일 공시 송달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는 송달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해 두고 이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소송 서류는 5월1일부터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현재 제2차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시민은 1만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은 2차 소송에 대해 원고 수를 1만명, 청구액을 1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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