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하남시 방치된 전동킥보드 견인비 부과…박선미, 조례안 수정 발의

박선미 하남시의원. 하남시의회 제공
박선미 하남시의원.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 도심 내 무분별하게 방치돼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협해 오던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관리 조치 행정이 대폭 강화된다.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박선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중 조례안 심사에서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만5천원으로 신규 부과할 예정이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요금이 3만원으로 인상, 현실적 견인 비용 산정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인력 인건비가 올해 9천600만원, 내년도 1억5천120만원 등으로 각각 추산되는 등 시 재정 투입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단속 인력 인건비 등 소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에서 운영 중인 민간 PM 대여사업 업체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조치까지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민간 PM 대여사업자는 관련 법령안 계류 등 미비한 규제로 그동안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없이 수익만을 창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제부터라도 시에서 강제로 이동·보관 조치하고 그 비용을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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