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 시기를 두고 각종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합에 회부한 뒤 당일 첫 심리에 나섰다. 이후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실질적인 쟁점을 논의했다. 다만 아직까지 추가 기일은 잡지 않았다.
대법원이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배당에 이은 전합 회부와 두 차례 심리에 나서며 어떤 식으로든 대선 전에는 결론이 내릴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선고일을 두고 통상 관례에 따라 5월 전합 정기 심리일인 22일이 있는 주간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통상 대법원은 전합 기일을 한 달에 한 번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진행한다. 셋째 주 목요일이 15일인 경우 한 주 뒤인 매월 22일 진행한다. 내규상 선고 기일을 전합 기일과 다른 날로 지정할 수 있지만, 통상 그날 합의뿐 아니라 선고도 같이한다. 이때 선고 사건은 전달 합의된 사안들이다. 전합 70∼80%의 사건은 대부분 한 번의 합의로 끝나고 판결문 작성에 들어가 5월 선고된다.
또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5월11일 이전에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선거법상 정당은 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나면 설령 본인이 사퇴하더라도 다른 후보자를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대선 후보 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7~9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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