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公, 작년 계양구 5억 지원 인천공항公, 옹진·중구 10억 제공 인구도 적어 지원액 5~8배 차이 “사업비 계산 방식 달라 격차 발생” 두 공사 ‘사업비 기준’ 조율 필요
인천 계양구가 옹진군·중구보다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많은데 반해 보상 지원금은 절반 수준에 그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주민들이 받는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한국공항공사 관할 김포국제공항 주변인 계양구는 인천공항공사 관할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옹진군·중구보다 매우 적은 사업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양구에는 공항 소음으로 직접 피해를 보는 주민 1천350여명이 살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22년 4억8천300만원, 2023년 4억6천500만원, 2024년 5억1천만원 등의 소음피해 대책 사업비를 계양구에 지원했다.
반면 옹진군과 중구는 같은 기간 동안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해마다 약 10억원씩 받았다. 옹진군과 중구에는 소음피해를 당하는 주민이 각각 330명, 441명으로 계양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비는 배에 달한다. 계양구와 중구·옹진군 간 소음피해 주민 1인당 사업비 지원액이 5~8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계양구는 피해 주민 1인당 연간 37만8천원을 받는 데 반해 옹진군은 303만원, 중구는 226만원을 받는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지원 사업비 규모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의 사업비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는 해마다 100억원의 예산을 전국 소음대책지역 인구와 면적 등을 감안해 지자체별로 나눠 제공한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과 가까이 있는 주민 수와 면적 등을 내부 계산식으로 산출해 사업비를 준다”고 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옹진군·중구와 협의, 각 지자체에 1년에 10억원씩 지원하기로 정했다.
지역 안팎에선 양 공항공사가 지원 사업비 제공 기준을 조율해 주민 간 형평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전국 소음대책지역 인구와 면적 등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계산하다 보니 계양구에 줄 수 있는 사업비가 제한적이다”며 “인천공항공사와는 엄연히 다른 기관이라 사업비 계산 방식은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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