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끝나니 원본 파일 받으려면 액자 구매 요구" 소비자원 "추가 비용 확인 등 소비자 주의 필요"
#1. A씨는 무료 사진 촬영을 예약하고 촬영을 마쳤다. 하지만, 사진 원본 파일을 받고 싶다고 하자, 액자를 구매해야 원본사진 파일을 제공한다고 했다. 이로 인해 시중 가격보다 훨신더 비싼 액자를 구매해야 했다.
#2. B씨는 최근 스레드의 '무료 스냅 촬영 이벤트' 글을 보고 신청해 당첨됐다. 촬영을 위한 예약금 5만원을 업체에 지급한 뒤, 사정이 생겨 촬영 취소를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예약 일주일 만에 취소를 요청했기에 업체측에 피해가 없었을 것 같은 데도, 예약금 반환을 거부당한 셈이다.
최근 SNS, 문자 등을 통해 스튜디오, 스냅 무료 촬영에 대한 게시 글들이 눈에 띄는 가운데, 이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전 고지가 없는 추가금이 발생되거나, 예약금 반환이 안되는 등의 문제들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29일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따르면 "사진 촬영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고가의 앨범·액자 제작 비용,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등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진 촬영 등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 3개월간(22년~25년 3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한 사례는 182건으로 전체의 14.8%를 차지하고 있다.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182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관련 사례가 75.3%(13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0.4%(19건), 부당행위 6.0%(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예약 취소 시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추가 상품 구매를 유도한 후 취소 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많아 계약 및 촬영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계약 금액이 확인되는 172건 중 10만 원 미만 계약이 43.6%(75건)로 가장 많았다. 반면 100만 원 이상이 36.0%(62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11.1%(19건)로 무료 사진 촬영 광고를 통한 방문·촬영임에도 50만 원 이상의 고액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47.1%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평균 계약 금액은 약 75만 원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사업자에게 '광고·홍보 시 촬영 외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예약·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 및 계약조건을 확인할 것, ▲촬영 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을 확인하고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할 것, ▲촬영 후 분쟁에 대비하여 예약 문자,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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