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소속 간부, 경찰청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의혹…경찰, 감찰 착수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이 부적절한 이성 교제 비위 의혹으로 구설수 위에 올랐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은 감찰에 착수했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경정은 지난해부터 경기남부경찰청 내 선교 활동을 통해 경찰청 소속 B경감을 알게 됐다.

 

A경정은 선교 활동을 하면서 B경감과 가까워지게 됐다. 

 

그러던 중 지난 3월19일 오후 10시께 A경정의 아내 C씨가 가족들과 함께 B경감을 만났다.  A경정과 B경감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C씨는 B경감을 폭행하고, B경감은 경찰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A경정과 B경감은 당일 신고를 취하했는데, B경감은 5일 뒤인 같은 달 24일 C씨를 폭행 혐의로 용인서부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경정은 “B경감과 최근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부적절한 이성교제는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 의무)와 63조(품위유지 의무) 위반 법규를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을 접수한 경기남부경찰청은 A경정에 대한 감찰 조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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