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체포과정에서 피의자가 아닌 동료의 팔을 꺾어 다치게 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A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안산 상록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해 4월17일 오전 1시20분께 안산 상록구 도로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B경사의 팔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피의자가 도주를 시도하자 제지에 나섰다.
이때 함께 출동한 C경장이 피의자를 붙잡아 한쪽 손목에 수갑을 채웠고, B경사가 다른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의자가 저항했다.
B경사 뒤쪽에 있던 A경위는 이후 대응에 나섰는데 피의자가 아닌 B경사의 팔을 뒤로 꺾은 것으로 조사됐다.
B경사는 A경위의 과실로 팔꿈치 골절상 등으로 후유장해를 얻었다며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B경사 측은 "가로등과 차량 전조등이 밝아 피의자를 혼동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경위는 경찰에서 "피의자의 팔로 착각해 B 경사의 팔을 잘못 꺾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심의계에 법률 검토를 받은 결과를 토대로 A 경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가 업무 중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B 경사가 다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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