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자금 21억 '꿀꺽한' 전 비서…2심도 징역 5년 선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명의를 도용해 약 21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비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3부(부장판사 이재혁 공도일 민지현)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5)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서로 근무하면서 신분증 등을 보관하는 점을 이용해 신뢰 관계를 위반하고 장기간 큰 금액을 편취해 죄질이 무겁다"며 "편취 금액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 같은 해 12월부터 2023년 말까지 노 관장 명의로 전자 금융 거래 신청서와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해당 행위를 통해 은행 계좌 및 휴대전화를 개설, 21억2천400만원을 편취했다. 이 중 5억원은 노 관장을 사칭해 센터 직원들을 속여 소송 자금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 관장은 이 씨를 2024년 1월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 고소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해 5월 이 씨를 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편취한 돈을 생활비나 주식투자에 사용했다는 점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재판부에 수십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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