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6년 7월 신설하는 제물포·영종·검단구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중·강화·옹진)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서병)이 공동 발의한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 필요성을 이유로 계류됐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026년 7월 신설 예정인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와 앞으로 신설되는 지자체에 정부 재정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지자체 통합에만 국비 지원이 가능해 분리·신설 방식으로 추진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대상이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통합이 아닌 신설 형태로 설치하는 자치구에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가 교부세 배분 체계 조정 등 추가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개정안 의결을 다음 본회의로 미뤘다.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배 의원은 “신설 지자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필요성에 의원들이 공감해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전체 회의는 넘어서지 못했다”며 “행안부와 추가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검단·제물포·영종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설할 모든 자치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행안부가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정부의 재정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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