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매장 3년 연속 ‘범죄주의보’…절도·파손 심각

무인 매장 민원 3년간 2천700여건…매년 증가
전문가 “상인들 피해 커…형벌 강화 최선책”

 

경기도 소재의 한 무인점포에 절도 범죄 관련 경고문이 부착돼 있다.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진입니다. 경기일보DB
경기도 소재의 한 무인점포에 절도 범죄 관련 경고문이 부착돼 있다.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진입니다. 경기일보DB

 

최근 무인 매장에서 절도·파손 범죄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2025년 3월까지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무인 매장 관련 민원이 3년간 2천748건 접수됐다.

 

구체적인 월평균 수치를 살펴보면 ▲2022년 54건 ▲2023년 63건 ▲2024년 103건이다. 무인 매장 민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작년을 기점으로 기하급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가 빗발친 민원은 ‘절도·파손 범죄’ 관련 사안이었다. CCTV나 경보기, 카드 소지 인증기 같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도 절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이다.

 

경인지역에서도 같은 기간 중 유사한 범죄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부천에서는 무인점포 8곳의 키오스크(결제용 기기)를 파손해 현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올해 1월 수원에서도 한 소년이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저질렀다. 가장 최근인 지난 23일에는 인천에서 한 남성이 카드가 아닌 신분증으로 계산하는 척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

 

의왕에서 무인 편의점을 운영 중인 임지윤씨(가명·53)는 “금고 파손이나 현금 절도는 물론, 아예 장바구니에 물건을 한가득 담고 계산하지 않은 채 나가는 상습범들이 많다”며 “철저히 감시하는데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손해 본 만큼 배상 받을 수도 없어 곤란하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감시자가 현장에 없다는 무인 매장의 특징과 작년부터 이어진 불경기가 범죄 심리를 자극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사람보다 감시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사람이 직접 감시하는 것과는 ‘느낌’이 다르다”며 “무인 운영이라는 것 자체가 상습범들을 자극하는 점이다. 그들은 나중 일은 생각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안 걸리면 그만’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경기가 지속되는 것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우니 비교적 만만한 무인 매장에서 충동적으로 모방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자신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니까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상인들의 피해가 매우 크므로 가벼운 절도라 여기지 말고 형벌 강화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범죄 예방을 위해 무인 매장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범죄 예방 대책 마련, 시설 관리 내실화 등을 관계 기관에 제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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