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수산청은 항만운영 안정성과 물류안보를 위해 인천항도선사회 소속 도선사 34명 가운데 8명을 국가필수도선사로 추가 지정해 오는 5월1일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필수도선사는 전시와 사변 등 비상사태에도 선박의 입·출항 도선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물자 수송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24년 6월 개정한 ‘해운항만기능유지법’에 따라 도선구별 지정 비율을 기존 최대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지정 기간도 1년에서 3년 범위로 늘어났다. 인천해수청은 이번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이 개정 법령을 반영한 2번째 사례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해수청은 지난 2024년 국가필수도선사 3명을 지정한 데 이어 올해 8명을 추가해 모두 11명의 국가필수도선사 체제를 만들었다. 이들은 약 18년의 승선 경력과 인천항 1급 도선사로 평균 8년의 도선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들이다.
한지웅 인천해수청 항만물류과장은 “이번 지정을 통해 비상시에도 항만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국가 물류체계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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