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에 ‘발목’… 복지시설 노인 ‘인권지킴이’ 표류

‘노인 학대’ 방지 외부 감시 체계, 도내 고작 6곳 가동… 규모 미미
강제성 없고 재원 부담 커 ‘난색’... 道 “시·군별 사업 안착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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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노인 의료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여부를 감시하는 ‘인권지킴이’가 도내 대다수 시·군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운영 중인 지자체도 규모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지킴이의 고용 형태부터 재원 부담까지 기초지자체가 모두 감당해야 하는 구조인 탓인데, 전문가들은 인권지킴이가 노인 학대 예방 최전선에 있는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인권지킴이를 운영 중인 지자체는 성남, 포천, 이천, 의정부, 가평, 광명 등 6곳에 불과하다.

 

인권지킴이는 복지시설 내 노인 권익 및 안전 보장을 위해 2015년 도입, ▲입소노인 및 종사자 인권 모니터링 ▲입소자 애로사항 청취 ▲시정 권고 요청 등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에서는 인권지킴이 운영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운영에 나섰던 지자체도 속속 사업을 중단하는 실정이다. 제도에 강제성이 없고 재원을 기초 지자체가 모두 부담, 시·군 재정 여건이 제도 지속가능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부천, 성남은 각각 2017년과 2018년 인권지킴이 활동을 시작했지만 2019년 활동을 중단했다. 남양주시도 2015년부터 인권지킴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사업을 종료했다.

 

가장 최근인 올해는 안산시가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매년 사실상 동일 인물을 재위촉하는 등 사업이 동력을 상당부분 상실한 데다, 재정 여건상 수당 지급도 어려워져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제도 운영이 큰 타격을 받은 측면도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위촉장 제작 외에는 인권지킴이에게 교통비조차 지급할 수 없어 운영 지속이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는 외부 감시 체계로 예방할 수 있다”며 “지자체에서 외부 감시 체계를 적극 가동시킬 수 있도록 경기도가 예산 지원, 포상 제도 운영 등 제도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인권지킴이는 일선 시·군이 외부 인력을 채용하고 수당 등 비용을 지급하는 권고 사업”이라면서도 “향후 복지시설 우수시설 평가 과정에서 이를 평가지표로 활용, 시·군별 사업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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