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2025도4697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어제 오후 3시에 선고됐다.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히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선고에서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은 제1당 대선 후보이자 지지율 1위 주자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다루는 중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TV 중계를 허용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대단했다. 이 사건은 1·2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그러나 12명의 대법관 중 다수의견(10 대 2)으로 이 후보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검찰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후보일 때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의 실무책임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된 발언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된 국정감사장에서 행한 증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했다. 이에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허위 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파기,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다른 사건에 비해 신속히 선고됐다. 선거법은 ‘6·3·3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선고)’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1·2심은 판결까지 각각 2년2개월, 4개월이 소요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에 3월28일 사건 접수된 뒤 34일 만에 판결을 내렸으며 4월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불과 9일 만에 선고를 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한 것은 1·2심 판결이 극과 극을 오가면서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혼란에 빠졌으며, 사법 불신도 커진 것을 염두에 두고 대선 전에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4월22일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과 4월24일 합의 기일을 진행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 후보는 이번 판결로 민주당 후보로서의 자격 문제는 물론 대선에서의 경쟁력에도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됐다. 국민과 정치권은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오는 6·3 대선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 유능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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