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사전투표제 폐지, 간첩 정의 '외국'으로 확대 등 약속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정치·사법·선거·안보' 분야의 공약을 발표하며 방탄 국회의 상징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사법, 선거관리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 방탄 국회의 오명을 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해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헌법기관을 장악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는 공약에 대해 설명하며 "공수처의 무능, 사법 방해까지 일삼는 민주당의 후안무치를 국민 모두가 알게 됐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법방해죄를 신설애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적 불신이 선거제도 전반에 번지고 있다"며 "논란이 많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 동안 실시하며,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안보 공약에 대해서는 "형법상 간첩의 정의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겠다"며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 환원하여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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