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대표발의, ‘전세사기특별법’·‘부동산투자회사법’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2년 연장 
부동산투자회사법, 지역주민의 리츠 투자 우선권 보장...지역발전 단초 마련

염태영 의원. 의원실 제공
염태영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염태영 의원에 따르면 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당초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오는 5월31일 만료될 예정으로 그 이후 피해를 인지한 피해자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특별법 일몰을 앞두고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건수가 매월 1천500건 내외를 유지하면서 연장 필요성이 거론됐다. 이에 염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지원 단체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일몰 연장 법안을 대표발의, 잠재적인 피해자의 주거불안 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염 의원의 또 다른 대표발의 법안인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일명 지역상생리츠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투자가 지역발전과 지역 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리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가 어렵게 유치한 고부가가치 산업 성과와 이익이 지역사회에서 먼저 공유될 수 있도록 리츠 주식을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모하고 그 이익을 배분할 수 있게 했다. 일례로 수원에 위치한 1천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지역상생리츠가 매입하고 30%를 수원시민들에게 공모하면, 연간 부동산(임대) 수익의 30%가 수원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셈이다.

 

염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 연장은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과 일상 복귀에, 지역상생리츠법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각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더 나은 삶과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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