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2년 연장 부동산투자회사법, 지역주민의 리츠 투자 우선권 보장...지역발전 단초 마련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염태영 의원에 따르면 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당초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오는 5월31일 만료될 예정으로 그 이후 피해를 인지한 피해자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특별법 일몰을 앞두고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건수가 매월 1천500건 내외를 유지하면서 연장 필요성이 거론됐다. 이에 염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지원 단체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일몰 연장 법안을 대표발의, 잠재적인 피해자의 주거불안 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염 의원의 또 다른 대표발의 법안인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일명 지역상생리츠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투자가 지역발전과 지역 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리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가 어렵게 유치한 고부가가치 산업 성과와 이익이 지역사회에서 먼저 공유될 수 있도록 리츠 주식을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모하고 그 이익을 배분할 수 있게 했다. 일례로 수원에 위치한 1천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지역상생리츠가 매입하고 30%를 수원시민들에게 공모하면, 연간 부동산(임대) 수익의 30%가 수원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셈이다.
염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 연장은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과 일상 복귀에, 지역상생리츠법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각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더 나은 삶과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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